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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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요구)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