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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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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원활한 농산물 유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5> 1.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농산물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산물 유통을 위해 해남군이 마산면 산이로 346-2번지 일원에 설치한 시설물 및 그 대지와 부대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0. 9. 15.> 3. 삭제 <2015.4.15> 4.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설치한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시설의 용도

제3조(시설의 용도) ①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며,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의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②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과류 및 화훼류(특용·약용작물을 포함한다)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수적인 품목의 취급도 가능하다. <개정 2015.4.15>

제4조 시설의 운영

제4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5.4.15> <개정 2020. 9. 15.> 2. 제1호의 생산자 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개정 2015.4.15> 3.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전문유통업체 <개정 2015.4.15> 4. 제1호, 제2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신설 2015. 4.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10조에 따른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05.>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이내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5.>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개정 2015.4.15> ① 농산물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3. 6> ② 군수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위탁기간 중 증축 또는 기계·장비등의 추가가 있을 경우 준공일 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자 모집

제8조(운영자 모집) <개정 2015.4.15> ①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희망자는 공고일 이후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 평가

제9조(평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조직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순위를 정하여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신청조직에 대한 평가에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회계법인등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2호의 조직이 공익적 사업 목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직접 사용하고,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재정여건,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10조(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운영자 선정을 위해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반 증빙서류 2. 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정책부합성 등을 고려한 주무부서의 평가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지원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역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중에서 각1명(신청조직은 제외한다)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6. 28.> <개정 2020. 9.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심의 완료후 자

제11조 위탁계약

제11조(위탁계약) 군수는 위원회에서 운영자가 선정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 계약의 해지·해제

제12조(계약의 해지·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위탁 받은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운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4.15> 2. 위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없이 전대하거나 또는 원상을 변경한 때 3. 운영자가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4.15>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5.4.15> 5.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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