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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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2008. 9. 29)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구성은 행정리 단위로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자연마을 단위로 1명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선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며 읍·면장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8. 9. 21) ③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각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②회계년도는 장성군 회계연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