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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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06.10. 4)
제3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 4)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0. 4)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은 물론, 학교 및 직장·사회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수칙)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한다. 1.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2.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할 수 없다.
제7조(자원봉사운영위원회 설치·운영)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9.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중요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과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5.30, 2013.7.8) ④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