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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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4. 기부금 5. 기타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 등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적립금·예수금 상환 등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