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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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① 시장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개정 2018-10-08>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0-08> 1. <삭제 2018-10-08> 2. <삭제 2018-10-08> 3. <삭제 2018-10-08> ③ 제2항에도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 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회계연도 별로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을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군·구 심사를 거쳐, 그
제4조(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조(지정취소) ①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8-10-08> 5. 그 밖에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호에서 이동, 2018-10-08>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7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마을기업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동조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다목 중「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
제14조(협회지원) ① 조례 제2조제2호바목의 민간조직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0-08>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모델 발굴 3.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및 판로확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또는 관련지침에 따른 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협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