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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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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등) ① 시장은「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개정 2018-10-08>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정관에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0-08> 1. <삭제 2018-10-08> 2. <삭제 2018-10-08> 3. <삭제 2018-10-08> ③ 제2항에도

제3조 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 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경우에 한하며 회계연도 별로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을 접수한 군수·구청장은 해당 군·구 심사를 거쳐, 그

제4조 지정변경

제4조(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①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8-10-08> 5. 그 밖에 지정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호에서 이동, 2018-10-08>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7조 재정지원 절차

제7조(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교부방법

제8조(지원금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마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마을기업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협동조합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다목 중「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

제14조 협회지원

제14조(협회지원) ① 조례 제2조제2호바목의 민간조직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10-08>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모델 발굴 3.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및 판로확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례 또는 관련지침에 따른 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협회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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