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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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화재예방)등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관할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