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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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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전문개정 2011.0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16, 2007.03.05, 2011.4.11, 2015.9.30> 1.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12.16, 2011.4.11, 2018.10.10.>

제4조 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계약 또는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 내용을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는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2011.4.11>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제6조 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1.4.11> ②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③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방법 중에서 재산 및 소득 평가 등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 ④ 시장 등은 장애인 등과 계약한 결과를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1.4.11>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5.12.16> 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05.12.16>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9.30>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5.12.16, 2011.4.1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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