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장성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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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8. 9. 21>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④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2. 생활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3.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의 보호·지원 6. 건강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언어능력 제고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장성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둔다.
제7조(기능)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찰서, 교육청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직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4. 장성군의회 의원 1명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
제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