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18-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센터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의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센터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