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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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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에 두며, 별도로 곡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실 1개소를 설치하여 분원을 운영한다.(개정 2018.10.8.)

제4조 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1.)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재무제표 포함) (신설 2017.10.11.)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신설 2017.10.11.) 3.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신설 2017.10.11.) 4. 과거 5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 실적 (신설 2017.10.11.) 5. 사업계획서(종사자 배치계획 포함 (신설 2017.10.1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③ 관리위탁단체를 변경할 때에 새로운 관리수탁자는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을 해지하는 단체는 해지 10일전까지 인

제4조의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4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10.11.)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17.10.11.) ④ 위촉 위원은 곡성군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10.11.) 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10.11.)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제4조의4 위탁 기간연장 절차

제4조의4(위탁 기간연장 절차) (신설 2017.10.11.) 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서식과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신설 2017.10.11.)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제4조의2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7.10.11.)

제5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센터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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