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양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
양산시 · 공포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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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양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7, 2017.7.12>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5.7> 3. "융자금의 대여"란 함은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5.7>
제3조 (기금의 조성)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 1. 삭제 <개정 2017.7.12.> 2. 삭제 <개정 2017.7.12.> 3. 삭제 <개정 2017.7.12.>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시장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② 삭제 <개정 2017.7.12.>
제5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7.7.12.>
제7조(기금의 시설개선자금융자) ①기금은 양산시 관할 지역에서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5.7, 2017.7.12.>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융자는 융자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8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②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양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국ㆍ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8.10.11> [본조 신설 2017.7.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7.12.]
제12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