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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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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 이란 도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3조에 따라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농지분으로만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0> 1.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3.「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말까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④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중으로 공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농업인에게 홍보토록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10월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년도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군 부담액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관리·감독

제7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시장·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의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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