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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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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군포시시세조례 제12조의2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지서 교부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단 재산세,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기재되어 교부되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별도 매수로 산출하지 않는다) 2.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1차 독촉장과 100,000원이상 수시분 독촉장 3. 시장이 별도 지정하여 교부하는 고지서 및 독촉장

제3조 지급액

제3조(지급액) ①지방세 고지서 1매당 5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지서 1매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교부되는 고지서의 구분없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고지서를 각각 별개의 매수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부자 지정

제4조(교부자 지정) ①지방세고지서의 교부자는 군포시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장 또는 반장에 한하여 동장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동장이 교부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부대장비치

제5조(교부대장비치) ①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반장 교부 송달로 인하여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기타 시장이 정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동장이 관장하여야 한다. ③고지서를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 이내에 교부송달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부대장에 반드시 수령자와 교부일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받아야 한다. ④교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고의로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교부대장등 인계인수

제6조(교부대장등 인계인수) ①교부대장 및 고지서의 인계인수는 군포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고지서 교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상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지급 신청

제7조(수당지급 신청) 동장은 매월10일까지 전월 고지서 교부수당지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15일까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등

제9조(비밀유지등) 교부자는 고지서를 교부할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으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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