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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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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9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1. 방과 후 학습교실 사업 2.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3.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 사업 4.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5.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사업 6.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 그늘막 등 사업 7. 화장실 개·보수, 냉·난방시설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8.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교 관악·국악 등 문화 육성사업 9. 학생보건 지원사업 <신설 2015.10.30.> 10.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 <신설 2015.10.30.> 1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 12.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신설 2018.10.15.> 13.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및 교사 연수비 지원 사업<신설 2018.10.15.> ② 삭제 <2015.10.30.>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5.10.30.> 3.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10.12.09> <개정 2014.2.11.>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제4조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방대상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합숙소 건립, 체육부 전용버스 구입 등) 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증·신축 등)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5. 3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은 제외 <개정2006.2.23, 2015.10.30.> 6. 삭제 <2007.03.21>ㅣ 7.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제5조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

제5조(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신청 방법)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0.30.> <본조개정 2010.12.09>

제6조 보조사업 선정 절차

제6조(보조사업 선정 절차)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례 제4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에 선정 여부에 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0.12.09〉<개정 2014.2.11., 2015.10.30.>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09>

제8조 집행결과 정산

제8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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