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용인시 · 공포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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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감사의 소관주의 원칙)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할 때에는「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14〉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관련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제3조(감사계획서의 협의 등) ①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기일 30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제2차 정례회 집회 20일 전까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의 적시 및 적정 여부 6.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당해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당해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
제4조(감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조사실시 준비)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조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계획서의 내용) 조례 제4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4〉
제7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개정 2018. 9. 14〉 ② 본회의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당해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를 일괄하여 제안 설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조례 제6조의 소위원회나 반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14〉
제9조(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사위원회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되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의장 또는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반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 및 사무보조자, 당해 기관 관계자석, 기타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및 보고·제출·출석요구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 9. 14〉 ②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7호 내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