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8-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7.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4조 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따른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명예군민증 : 별표1 2. 명예군민증(휴대용) : 별표2 3. 명예군민패 : 별표3

제5조 명예군민 관리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6조 명예군민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2. 29.>

제9조 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명예군민증 수여업무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2018.10.1>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의 성명 3.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신설 2017. 12. 2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