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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남구가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별도계정

제6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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