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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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