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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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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영월군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가족과장 <개정 2018.09.28.> 2. 영월군의회 의원 3. 영월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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