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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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3.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 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협동과 공동체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6.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7.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지원ㆍ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 금에 대하여는 취소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판매촉진 대책을 강구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민간에서 판매 또는 소비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