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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18-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수리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수리소는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 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06.4.14.> ②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③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수리소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 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6.4.14.>

제6조 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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