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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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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건립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유관 기관·단체 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무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1.12.24 조례1619, 2005.8.11. 조례1701, 2018.10.5.>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용도

제9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계획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회계

제11조(예산회계) ①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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