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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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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하게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42>

제3조 포상금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부과금액 10만원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분의 20 3. 부과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100분의 15 4. 부과금액 500만원이상 : 100분의 10

제4조 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포상금은 제3조에 의한 과징금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조 신고요령

제5조(신고요령) ①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부정급수내용·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6조 지급요령

제6조(지급요령) ①군수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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