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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인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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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보령시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 방법,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16, 2015.4.10, 2018.10.30>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2018.9.20> ③ <삭제 2004.7.16>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4.1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 2018.10.30>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써야 한다.<개정 2015.4.10, 2018.10.30>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재 등록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한다.<개정 2001.12.30><개정 2004.7.16, 2018.9.20> 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12.30><개정 2004.7.16, 2018.9.2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7.1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18.9.20, 2018.10.30> ⑤ 정보화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7

제7조 공인 대장

제7조(공인 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8.9.2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명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18.9.2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또는 전자이미지공인(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 등록하거나 폐인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신설 2004.7.16>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신설 2004.7.16>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04.7.16>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4.7.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7.16>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개정 2018.9.20>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8.9.20,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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