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보령시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 방법,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16, 2015.4.10, 2018.10.30>
보령시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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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보령시 공인(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등록·보관 방법,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16, 2015.4.10, 2018.10.30>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2018.9.20> ③ <삭제 2004.7.16> ④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발급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 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4.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 2018.10.30>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가로로 써야 한다.<개정 2015.4.10, 2018.10.30>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재 등록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 한다.<개정 2001.12.30><개정 2004.7.16, 2018.9.20> ②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12.30><개정 2004.7.16, 2018.9.20>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7.16>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개정 2018.9.20, 2018.10.30> ⑤ 정보화담당 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7
제7조(공인 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8.9.20>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명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18.9.20>
제9조(공고) ① 공인또는 전자이미지공인(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 등록하거나 폐인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②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7.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신설 2004.7.16>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신설 2004.7.16>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신설 2004.7.16> 4. 공고기관의 장 <신설 2004.7.16>
제10조 <삭제 2004.7.16>
제11조(공인의 폐기) <개정 2018.9.20>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6>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7.16, 2018.9.20,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