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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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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4.1.7., 2018.10.30.>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14.1.7., 2018.10.30.>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9.17., 2014.1.7.>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4.1.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7.>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4.1.7.>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4.1.7.>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4.1.7.>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개정 2014.1.7.>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6조 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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