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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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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를 서울특별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에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ㆍ운영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

제7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8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제8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9조 대표신고자 선정 등

제9조(대표신고자 선정 등)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0조 보완의 요구

제10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 공익신고기록

제11조(공익신고기록)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서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서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의 조사

제12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구청장이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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