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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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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산격동) (일부개정 2012.9.20)

제3조 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그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상담과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생활정보제공, 직업ㆍ부업기능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16.10.26)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 결연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청소년문제예방치료, 기능교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 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 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직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 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10.26)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개정 2018.10.30)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시민으로부터 최소한 의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수납 대상ㆍ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이용료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전부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복지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이용 취소를 신고하면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예정일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이용일 이후에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 취소를 신청하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20%를 뺀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

제7조 위탁운영 및 방법

제7조(위탁운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개 신청을 접수 받아 신청법인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 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제7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6.10.26)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3 수당

제7조의3(수당)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4 수탁자 선정기준

제7조의4(수탁자 선정기준) ① 제7조 제2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0.26) ②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 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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