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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인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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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 10. 30〉 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개정 2018. 10. 30〉 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군수는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및 지적사무전용”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3조의2 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의2(전자이미지공인) ① 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3 인증기, 무인증명발급기 공인

제3조의3(인증기, 무인증명발급기 공인) 각 부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 무인증명발급기를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3조의4 특수공인

제3조의4(특수공인) 각 부서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30]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5조 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에는 관서명(기관 명칭) 또는 직명(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여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중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목개정 2018. 10. 30]

제6조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려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 공인을 등록하려는 때에는 먼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여 교부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0. 30]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부서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0. 30]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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