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8-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개정 2018. 10.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8. 10. 30〉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0. 30]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연천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8. 10. 30〉[제목개정 2018. 10. 30]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연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연천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8. 10. 3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 10. 30〉 ③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개정 2018. 10. 30〉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