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8-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30〉 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인터넷 이용자 및 자료 관리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ㆍ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8. 10. 3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 10. 30〉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포함)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6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또는 정보제공자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7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7.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 10. 그 밖에 연습, 오류, 장난, 익명으로 불건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등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8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민원은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된다.〈개정 2018. 10. 30〉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 중 및 처리완료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0. 30〉 ③ 민원상담의 내용 중 행정기관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