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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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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연천군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연천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 있는 참여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연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0. 30〉 ② 삭제〈2018. 10. 30〉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⑥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제10조 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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