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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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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신청일 현재 장성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되, 교육부가 정한 교복비 상한액 내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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