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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10-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중 대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설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대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스로 내 집 앞, 내 지역 제설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

제5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출근·등교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구시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기업 3. 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 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

제6조(출근·등교시간 조정 권고기준)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상황, 기온변화, 기상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정한다. 1. 기상청의 대설특보 예보 및 발효되는 경우 2. 전일 대설로 인해 다음날까지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당일 오전 7시까지 3센티미터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되는 시점에 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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