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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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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설치되는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10”에 둔다.(개정 2018. 10. 30.)

제3조 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 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

제4조(입주 또는 시설이용 자격)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또는 그 밖에 지역사회의 보훈발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로서 보훈회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한 자 중에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②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운영사무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

제5조 입주자협의회

제5조(입주자협의회)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그들로 구성된 입주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7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보훈회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수탁자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보훈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관리·운영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변경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관리·운영지원

제9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휘·감독

제10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탁 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제6조제3항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협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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