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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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응할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⑤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접수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 신고서, 증거서류 순으로
제8조(보완의 요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책임관은 관리대장에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권익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권익위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의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등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첩 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첩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권익위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첩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첩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그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