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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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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4.04>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06.16>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 2013.04.04, 2016.02.18.>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개정 2013.04.04>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0.04.29><개정 2011.06.16, 2013.04.04, 2016.02.18.>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신설 2013.04.04>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4.04> 1.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1995.11.08, 2013.04.04)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07.02.20, 2013.04.04)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3.04.04>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95.11.08, 2013.04.04, 2016.02.18.)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 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08.08.01, 2013.04.04, 2016.02.18.) 6. <삭제 2016.12.18.> 7. 제2조제1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의2(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개정 2013.04.04, 2016.02.18.>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3.04.04>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11.08, 2013.04.04)<개정 2013.04.04>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2013.04.04> ③ <삭제 2016.02.18.>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4.04>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16, 2013.04.0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01.09>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3명<개정 2013.04.04>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13.04.04, 개정 2016.02.18.>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개정 2013.04.04>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개정 2013.04.04> 3. 제3조의2에 따른 지급한도<개정 2013.04.04>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제5조 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1.08, 2013.04.04)

제6조 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4.04> (전문개정 1995.11.08)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3.04.0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1995.11.08, 개정 2007.02.20, 2013.04.04., 개정 2018.4.26.)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04.04>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04.04>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6, 2013.04.04> (본조신설 1995.11.0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11.08,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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