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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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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악구 소속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7, 2018.10.1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담당관·과장 및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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