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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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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3>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03.13> 1. 보조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3조 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제3조(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 ①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2. 용도변경 등 행위 허가를 요하는 경우 3.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 4.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6. 휀스·담장의 교체 및 보수 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8.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③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터, 수목의 전지, 기타조경시설 등은 공원녹지과 2. 주도로 및 보안등, 기타토목시설 등은 도로관리과<개정 2018.10.17.> 3. 하수도, 기타하수시설 등은 치수과 <개정 2011.06.30> 4. 경로당, 기타경로시설 등은 가정복지과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기타 사업관련 소관부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08.03.13><본항신설 2008.03.13>

제4조 사업의 선정 및 시행

제4조(사업의 선정 및 시행) ①주택과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접수된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②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03.13> ③주택과장은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사업내용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각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08.03.13> ④각 사업부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 등을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각 공동주택의 준공인가 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우선 보조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및 관악구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사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주체의 예산집행

제7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 ①보조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 ②교부된 보조금은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산서(별지 제1호서식) 2.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 후) 등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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