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8-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2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2>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지원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 3.“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및“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10.2.22>

제3조 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개정 2010.2.22> 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개정 2010.2.22>

제5조 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 2)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개정 2010.2.22, 2015.1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구분 │ 대 출 한 도 액 │대출이자율│ 상 환 조 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주민복지지원│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연 2% │ 5년 이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 업 자 금 │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제7조 융자절차

제 7조(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별지 제1, 2, 4, 5호 서식),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2, 2016.3.25> ② (대상자 결정)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0.2.22> ③ (대상자 통지)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제6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25> ④ (융자금 신청 및 대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제8조 융자신청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본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내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융자금상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제10조 융자금상환 기간연장

제10조(융자금상환 기간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 이상 거듭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배정하는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