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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8-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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