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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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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과거 역사ㆍ지리ㆍ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공동체인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 도의 책무

제2조(도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구ㆍ경북의 경쟁력 강화 등 대외적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도는 시와 공동으로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 상생협력 비전ㆍ전략 및 각종 계획ㆍ정책 <개정 2018. 11. 1.> 2. 시ㆍ도 공동협력사업(아젠다) 3. 시ㆍ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방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② 도의 공동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8. 11. 1.>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사안별로 위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ㆍ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학식,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11. 1.>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실무적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 및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연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도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 2. 위원회 등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공동추진과제의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 ⑤ 도지사는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건을 협의하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도민 등의 제안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 합의 안건의 효력

제12조(합의 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합의된 안건은 그 취지를 존중하여 시ㆍ도간의 협약체결 등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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