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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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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영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하시설물”이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관리·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시 이외에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지정

제4조(업무의 지정)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 총괄 라. 수치지형도 제작·갱신·관리·제공 마. 항공사진 제작·갱신·관리·제공 바. 공간정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 공간정보 활용 시책 수립 2. 현업부서 가. 소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나. 소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다.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시설공사(이하 “각종 시설공사”라한다) 또는 도시계획 등의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설계 수행

제5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제5조(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을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별지 1호 서식)와 함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현업부서의 장은 제출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⑥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

제7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영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준용

제11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공간정보 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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