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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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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지원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관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0.26., 2018.11.1.>

제4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피해예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 지원 우선순위

제5조(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1.1.>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3.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설치자(경작자)는 사전에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을 시장에게 받아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

제7조(피해예방시설 지원내용)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분담은 지원금 100분의 60, 농업인등 자부담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보상 대상

제8조(피해보상 대상) 관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ㆍ재배 또는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2.26.>

제9조 보상제외 대상

제9조(보상제외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8.11.1.> 2.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수혜를 받았거나 받는 경우

제10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등이 참여하에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④ 시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8.11.1.> [제목개정 2013.12.26.]

제11조 피해액 산정기준

제11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라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1.>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2조 피해보상 내용

제12조(피해보상 내용) 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제13조(피해보상금 청구 및 지급) ① 신청인은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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