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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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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인권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인식 개선 2. 교육 및 홍보 3. 자립생활 안정 4. 여가ㆍ문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학 또는 학력 인정 2. 그 밖에 시장이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취학, 재입학 또는 진학한 해당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3. 양주경찰서 4. 사회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7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보조금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 4.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ㆍ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유사위원회 활용

제9조(유사위원회 활용) ① 위원회의 기능은「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에서 대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2. 대안교육기관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

제10조(지원센터 설치ㆍ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태조사 2. 지원방안 강구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복무ㆍ분장사무ㆍ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정운영

제11조(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보조금사용 등 지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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