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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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책임조달”이란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4.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부산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3호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자문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6.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인력육성 및 홍보, 교육 7.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등이 사회적기업등으로 설립ㆍ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회적경제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사업비 산출내역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③ 위탁 운영의 결정 여부는「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