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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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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 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 증진

제8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 실태조사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제12조(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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