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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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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제32조에 따라 광명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광명시 경계결정위원회, 광명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광명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광명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 7. 31, 2018. 11. 7〉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광명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수를 초과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1. 광명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광명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광명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광명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이 되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수를 초과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광명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광명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 단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2017. 3. 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11. 7〉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 전원이 열람하고 서명한 후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여부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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