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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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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및 재건축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제3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자문단의 구성

제4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위원은 시의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 회원 5.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 6.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업무의 실 국·과장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

제5조 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제9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2.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3.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및 운영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시민 등 교육 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2조 지역 연계

제12조(지역 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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