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ㆍ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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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ㆍ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5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시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전략을 중ㆍ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 중ㆍ장기발전계획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중ㆍ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김포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이하 “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②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ㆍ장기발전계획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시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시의 주요 정책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위하여 김포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1.7> ② 자문단은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7>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자문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8.11.7> 1.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자문 2. 시의 주요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 3. 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한 제안 4. 국책사업 공모제안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경제,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11.7>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11.7>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7>
제11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7> ②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18.11.7> ③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신설 2018.11.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7> ⑤ 자문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하거나 전자우편 등 서면을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8.11.7>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7>